노동부 수원지청, 직업훈련기관 지도·감독

노동부 수원지청(청장 이주일)은 직업능력훈련기관의 훈련운영이 적법·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상반기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1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로, 규정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훈련기관을 우선으로 해 수원과 용인, 화성지역 훈련기관 2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도감독 대상 기관은 ▲지난해 하반기 중 지도·감독 미실시 훈련기관 ▲지난해 하반기 지도·감독 실시 결과 시정명령 사례가 있는 기관 ▲실업자훈련, 우선선정훈련 및 계좌제 훈련 참여 기관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훈련기간 및 시간표 교과내용 준수여부, 승인된 훈련교사의 실제 수업실시여부, 대리서명 또는 미리서명 한 경우, 시정내용에 따른 조치, 인정내용과 다른 훈련비 징수 등을 지도·감독한 경우 등이다.

노동부 수원지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 감독을 통해 직업훈련기관의 부정·부실 훈련을 예방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훈련 수강생의 직업능력을 제고해 재취업을 촉진시키고 재직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이끌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