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광인)는 2010년도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오는 5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거나 비과세 된 612건에 대해 현지 확인절차를 거쳐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실시된다.
총 612건 중 비영리사업자 및 영유아보육시설 관련 140건은 16일까지 각 동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산업단지와 아파트형 공장 및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472건은 23일까지 구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통해 비과세 처분을 받은 종교단체 및 학교 등 비영리 사업자와 감경처분을 받은 영유아보육시설, 아파트형 공장, 산업단지 등이 정해진 용도 외로 부동산을 사용 중인 경우 부동산에 대해 예고를 거쳐 과세하게 된다.
구는 이와 함께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안에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 담당자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감면규정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찾아내어 건전한 세정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