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다음달 말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방세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비과세․감면 대상 건축물 및 토지 등 조사대상 502건을 발췌해 현장조사를 병행한 사실 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감면 대상의 경우 세법상 신청 주의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받지 못하고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는 적극적인 조세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과세 관청에서 직권 조사를 통해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편의를 확보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 유지와 감면제도의 기득권 방지를 위해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탈루 또는 은닉 세원 발굴시 에는 감면 세액분에 대해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방세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비과세․감면 대상 건축물 및 토지 등 조사대상 502건을 발췌해 현장조사를 병행한 사실 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감면 대상의 경우 세법상 신청 주의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받지 못하고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는 적극적인 조세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과세 관청에서 직권 조사를 통해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편의를 확보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 유지와 감면제도의 기득권 방지를 위해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탈루 또는 은닉 세원 발굴시 에는 감면 세액분에 대해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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