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경기남부권 사업자 대상 '고객권익 보호 담당관 제도'
수원을 비롯해 경기남부권 근로·사업자들에게 산재·고용보험과 관련된 무료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는 희소식 들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지사장 강형구)는 산재보험 분야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인노무사를 상담위원으로 위촉,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권익보호담당관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권익보호담당관’은 근로복지공단과 (사)한국공인노무사회간의 업무협약에 의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배치된 공인노무사로 산재·고용보험에 관한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조력 등의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5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객만족도 제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시범 실시한 이 제도의 경우, 지사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원지사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돼 의미가 깊다.
그동안 관련 상담을 위해 경인지역본부가 소재한 인천까지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던 경기남부권 사업주,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상담서비스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반부터 5시반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수원상공회의소 건물 3층) 고객권익보호담당관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1-231-4456) 상담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031-231-4250, 42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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