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만동에 살고 있는 주부이다. 본인은 여건상 전기차를 사서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기차는 저탄소, 친환경 차량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희망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기로는 지난달 30일부터 전기차가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도로지정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고 법정기한 15일 후, 주민의견을 수렴해 고시를 해야 차량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이미 서울시, 전라남도 등은 모든 시·군·구가 공람공고를 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수원시는 아직 공람공고가 하지 않아 전기차를 구입해도 한동안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원시에서도 전기차가 빨리 다닐 수 있도록 점검해 주길 바란다.
(박미경·우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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