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TV가 한달만에 고장 났다면? 헬스클럽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싶은데 환급금액은? 세탁소에 맡긴 의류가 손상되었는데 배상 범위는?”
경기도가 소비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침서를 내놨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20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책자로 발간해 배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자는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만들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분쟁 예방 및 사업자의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체에는 1권씩을 무료로 발송해 줄 계획이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www.goodconsumer.ne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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