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조심하세요"

시, 등록업체 이용 주문

수원시가 대부업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관련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등 주의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대부업체가 증가추세에 있고 경기침체와 개인 신용등급 저하 등으로  공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특히 소득이 낮은 젊은 층은 대부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편리성만으로 쉽게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대부업체와 무등록 대부업체 발견 시 즉시 수원시청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한편, 되도록 공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대출이 필요한 경우,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금융지원제도나 서민대출코너를 통해 적합한 서민지원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ne.kr)나 수원시청 지역경제과(031-228-3281)에 문의해 반드시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대부업체에 한해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폭언, 감금,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녹음, 동영상 등)해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상담센터(02-3145-8655~8)와 지역경제과 (031-228-3281)로 문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지역에는 총 426개소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