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대상 의견수렴
수원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9만6142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이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할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 접속 등을 통해 산정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다음달 23일까지 검증을 마친 뒤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문의 수원시청 토지관리팀(228-2384), 장안구(228-5478), 권선구(228-6553), 팔달구(228-7477) 영통구(228-88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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