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내 최대 단지 규모의 '광교 e편한세상'을 선보이는 대림산업이 평균 분양가를 3.3㎡당 1430만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분양가는 앞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싸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된 광교신도시 고분양가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A7블록 100~145㎡(공급면적)의 중대형 아파트 1970가구를 공급하는 대림산업은 지난 16일 3.3㎡당 평균 1430여만원에 분양가 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3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대림산업이 신청한 분양가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심사위에서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등을 고려해 분양가의 적정선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림산업이 신청한 분양가는 앞서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삼성 래미안(3.3㎡당 평균 1383만원)과 오드카운티(1346만원), 울트라참누리(1285만원) 등의 평균 분양가보다 50만~20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이어서, 심사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로부터 5198억원에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가 신청 때 6400억원으로 토지비를 신청, 1200억원에 달하는 차이를 보여 분양가심사위가 이를 인정해 줄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삼성물산의 '광교 래미안'도 택지비에 흙막이 공사비 등 택지비 가산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가 시 분양가심사위에 애초 신청한 분양가보다 100여만원 삭감한 3.3㎡당 평균 1383만원으로 조정된 바 있다.
대림산업은 토지매입의 금융비용에 대한 법적 테두리 내의 이자분 780억원과 토지 취·등록세 300억원, 흙막이 공사 등 추가비용 180억원이 소요되기에 택지비에 1200억원 추가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택지비 산정에 대한 법적 한도 내에서 분양가를 조정했다”면서 “흙막이 공사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이를 반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은 “광교신도시 분양 심의 때마다 고분양가 잡음이 일고 있다. 광교 A7블록의 경우도 도시공사의 토지공급 가격과 프로젝트 금융회사에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 가격이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면서 “건설사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택지비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 분양가심사위는 부풀려진 택지비가 있는지 철저히 심의해 분양가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