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대립으로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재개한 수원 권선 주공 1·3차 재건축사업이 이번에는 조합장 월권으로 작성된 발코니 확장사업 수주 이면 계약이 다시 파행을 치닫고 있다.
그렇찮아도 재건축조합 운영에 대한 본질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원 권선 주공 재건축사업도 조합원을 무시한 조합장의 독선에서 빚어진 전횡의 한 단면이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비리는 조합원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조합 임원들과 전문 브로커들의 잘못된 공생에서 비롯되고 있다. 권선주공 재건축사업도 조합장의 월권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발코니 확장사업 수주에 이면 계약을 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2005년 9월 재건축조합 측과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A업체가 약속을 이행치 않는다며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모델하우스를 점거, 분양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발코니 확장 계약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측과 몸싸움이 빚어지면서 한때 계약자체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화근이 된 것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기 이전인 2005년 9월 당시 조합장이 이사회나 총회도 거치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인 A업체에 해당 사업권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사회나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몇몇 임원과 한통이 되지 않고는 단독계약을 할 수 있겠냐는 의혹을 남긴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기 전이라하더라도 시공사와 협의도 없이 조합장이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조합장은 “A업체와 계약할 당시 발코니 확장이 시공사에서 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조합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터라 별 생각 없이 계약을 추진했다”면서 “계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원들의 이익을 생각하면 개별업체보다는 한 업체에 일괄 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느 업체와 계약한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을 자행한 것이다. A업체와 계약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조합원들의 의혹이 풀린다.
그는 스스로 재건축조합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다고 시인했다. ‘아는 길도 묻고 가라고 했다’는 논리로 보면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자로서 경솔했다기보다 섣부른 과욕이 풍긴다.
이렇다보니 시공사 측도 A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다. 조합과 시공 계획을 입찰 받은 것은 모든 사업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발코니 이면 계약으로 인해 시공사와 조합, 조합원, A업체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재건축 공사가 다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당국에서 인·허가를 내주지만 사업추진은 민간에서 하다 보니 조합이 전횡을 부려도 제어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재건축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조합원의 피해를 줄일 것이다.
그렇찮아도 재건축조합 운영에 대한 본질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원 권선 주공 재건축사업도 조합원을 무시한 조합장의 독선에서 빚어진 전횡의 한 단면이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비리는 조합원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조합 임원들과 전문 브로커들의 잘못된 공생에서 비롯되고 있다. 권선주공 재건축사업도 조합장의 월권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발코니 확장사업 수주에 이면 계약을 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2005년 9월 재건축조합 측과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A업체가 약속을 이행치 않는다며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모델하우스를 점거, 분양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발코니 확장 계약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측과 몸싸움이 빚어지면서 한때 계약자체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화근이 된 것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기 이전인 2005년 9월 당시 조합장이 이사회나 총회도 거치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인 A업체에 해당 사업권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사회나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몇몇 임원과 한통이 되지 않고는 단독계약을 할 수 있겠냐는 의혹을 남긴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기 전이라하더라도 시공사와 협의도 없이 조합장이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조합장은 “A업체와 계약할 당시 발코니 확장이 시공사에서 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조합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터라 별 생각 없이 계약을 추진했다”면서 “계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원들의 이익을 생각하면 개별업체보다는 한 업체에 일괄 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느 업체와 계약한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을 자행한 것이다. A업체와 계약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조합원들의 의혹이 풀린다.
그는 스스로 재건축조합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다고 시인했다. ‘아는 길도 묻고 가라고 했다’는 논리로 보면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자로서 경솔했다기보다 섣부른 과욕이 풍긴다.
이렇다보니 시공사 측도 A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다. 조합과 시공 계획을 입찰 받은 것은 모든 사업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발코니 이면 계약으로 인해 시공사와 조합, 조합원, A업체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재건축 공사가 다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당국에서 인·허가를 내주지만 사업추진은 민간에서 하다 보니 조합이 전횡을 부려도 제어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재건축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조합원의 피해를 줄일 것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