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광교 e-편한세상 분양가를 3.3㎡당 1430만원에 신청해 고분양가 논란<본보 20일자>이 이는 가운데 수원경실련이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며 분양가 심사 때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경실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대림산업이 신청한 분양가는 광교신도시내 기존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보다 3.3㎡당 50만~190만원정도 비싸다”면서 “광교에서 가장 비쌌던 삼성래미안의 분양가도 1383만원인데, 이보다 더 비싸 향후 광교신도시 고분양가는 물론 주변 아파트 값도 끌어올리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경실련은 대림산업의 이런 고분양가 신청은 공공택지의 땅값 부풀리기가 핵심 원인이라고 꼽았다. 지난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A블록 12만7448㎡의 공공택지를 5198억원의 가격에 추첨을 통해 공급받았으나 분양가 신청시 택지비를 6400억원으로 신청, 무려 23.1%(1202억원)에 달하는 가산비용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이 비용이 1970가구를 분양받을 입주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1가구당 6100만원의 부담을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광교 내 사업장이 잇따라 고분양가 논란이 이는 점에도 주목했다. A7블록은 대림산업이 택지를 낙찰받은 후 광교렉키세븐이라는 PF회사로부터 금리 8%대로 4500억원의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앞서 A9블록도 삼성물산과 코람코 자산식탁이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을 진행해 다른 사업장에 비해 유난히 높은 분양가를 신청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원경실련은 “수원시는 분양가심사 때 PF사업으로 인한 높은 금리가 택지비 가산비용에 전가됐는지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또 PF 허용이 고분양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