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009년 한 해 동안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작년 한 해 동안 사용 승인된 신·증축 허가 건축물 84개소로, 구는 건축팀장 등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설계, 감리 및 사용검사 대행 건축사의 현장 조사여부 적합여부, 무단증축 및 불법 용도변경 여부, 공공시설물 원상복구 실태 및 부설주차장 관리 상태, 조경부분 훼손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되며 기타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또 현장조사 후 위반 건축물의 경우 시정명령 계고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작년 한 해 동안 사용 승인된 신·증축 허가 건축물 84개소로, 구는 건축팀장 등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설계, 감리 및 사용검사 대행 건축사의 현장 조사여부 적합여부, 무단증축 및 불법 용도변경 여부, 공공시설물 원상복구 실태 및 부설주차장 관리 상태, 조경부분 훼손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되며 기타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또 현장조사 후 위반 건축물의 경우 시정명령 계고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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