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표준안 영통, 520개 업소에 보급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동수)는 부동산 중개관련 거래시장 선진화 10대시책 추진의 하나인‘부동산 중개수수료 표준안 요율표’를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관내 520여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보급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표준안 요율표’보급은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4개 분야 10대시책의 한 분야인 ‘민관합동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추진사업으로 부동산매물광고 실명제 추진,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보급, 중개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자 실거래신고제도 정착의 일환이다.
 
구는 통일된 중개수수료 표준안 요율표를 각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보급하고, 보급된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부동산 중개사무소 내부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 중개의뢰인이 요율표를 볼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부동산거래 의뢰인과 중개사와의 수수료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중개업계가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