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부동산취득 납세자 안내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동수)는 2010년 3월이후에 부동산 취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쉽지만 잘 모르고 있는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등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안내를 실시한다.

구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의거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0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2010년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보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산출세액의 2분의1씩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된다.

아울러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http://www.giro.or.kr), 가상계좌(http://3651.suwon.go.kr, ARS:031-228-3651)등을 통해 과세내역 확인, 전자고지서 수령, 납부방법 등 지방세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부과전 사전안내 실시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과세대상 재산의 거래과정에서 당사자 합의하에 재산세 부담과 관련된 조정을 하게되면 거래 후 얼굴 붉히는 언쟁의 소지를 없앨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