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유완식)는 지난해 말에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구 관내 541개소 변동 건축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위치, 소유자, 구조, 층수,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적법한 건축물과 위법 건축물을 분석,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 계고 등을 걸쳐 자진정비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자진 정비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통지 후 정비시까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음식점 영업허가제한 요청, 관할경찰서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건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행위자가 자진 정비해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에 부수된 차광막, 빗물받이, 비가리, 장독대, 연탄광, 기초공사, 적치물, 영농비닐하우스 등 이웃에 피해가 없는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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