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가정의 달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경기도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9일간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품목은 잡화류·주류·화장품류·제과류·종합제품 등 각종 선물세트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제품 지도·점검을 실시,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점검 방법은 제품이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업체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는 실용적인 선물포장 문화와 제조자의 자발적인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