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채용 외투기업 고용·훈련보조금 지원

12업체에 5억 8천여만원

경기도가 도내 외투기업에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영안정을 통한 투자촉진을 위해 12개 업체에 5억8000여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보조금은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기업이 외투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한국인을 20명(R&D분야 10명) 초과로 상시 고용할 경우에 지원된다.

보조금은 고용된 인원의 급여보조(인건비), 한국표준협회 등 직업훈련전문기관 교육 등에 사용되며 지원형태는 현금지원으로 1인당 50만원이내 6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투자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도내 새로운 공장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립한 기업으로 외투비율 30% 이상, 도 외국인전용임대단지에 입주했거나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혹은 외투기업 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신규고용한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