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2.8% 오르나

지난해 물가변동률 반영… 이달부터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적용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오는 30일부터 2.8%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NPS) 수원지사는 매월 말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이달 30일을 시작으로 2.8%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수원지역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3만5400여명의 연금 수급액이 지난해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최모(수원시·68)씨는 올해 2.8% 연금이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50만8900원보다 1만4300원 오른 52만3200원을 받게 된다. 최초 연금 39만3700원과 비교하면 33% 인상된 수준이다.  

본인의 연금액 이외에 배우자·부모·자녀가 있을 경우에 받게 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한 2.8%가 적용돼 배우자는 월 1만8400원, 자녀·부모는 월 1만2260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5%를 받는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당초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바꾸는 재평가율도 새롭게 적용된다.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179만1955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의 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2010년도 재평가율도 개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종전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민연금공단 수원지사 관계자는 “일반 사보험이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 보장”이라며 “국민연금은 매년 4월마다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인상되기 때문에 연금수급자의 실질적 소득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도 소득 변동 2.3%를 반영해 올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1995년 이후 22만~36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조정하도록 지난해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는 최대 월 72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증가한다. 360만원 미만자는 보험료의 증가는 없고, 전체 평균소득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급여만 일부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