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팔달구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동수)가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 공시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1.79%상승했으며 무허가주택을 제외한 주택 3296호를 결정 공시했고 최고가는 12억9000만원, 최저가는 446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www.suwon.ne.kr에서, 공동주택은 http://aao.kab.c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달 31까지 구 세무과(228-8437)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 기간 중 제출된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후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공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팔달구(구청장 유완식)도 같은 기간 개별주택 1만2891호, 공동주택 3만9053호의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