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재산세 부과 일제조사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동수)는 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이번달 한달간 유흥주점 등 중과대상 부동산과 건축물 시설물 등 재산세 부과자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구 관내 중과대상 캬바레, 나이트클럽, 유흥주점등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매년 6월 1일 현재 영업여부에 따라 일반세율(2.5/1000)보다 높은 중과세율(40/1000)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현지출장 조사를 통해 일시적 위장폐업 여부 등을 추적 확인해 탈루세원을 발굴한다.

또한 광교택지개발지구내 실시계획 승인지번 884필지 398만6813㎡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입력지번과 상호대사를 통해 재산세 대장 정비 및 주유기, 저장고 등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철저한 현지출장 조사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시민들에게 신뢰받은 세무행정 구현에 한발 앞장서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