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에서 가장 비싼 집은 영통구 영통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집값은 12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수원시가 발표한 ‘2009년 개별(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따르면 수원지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1.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총 3만8028호에 해당하는 개별주택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했는데, 4개 구의 평균 집값은 전반적으로 전국 상승률(1.92%)보다 낮았다.
구별로 살펴보면 영통구(3296호)가 지난해 대비 1.79% 상승하며 4개 구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다. 다음으로 장안구(9854호)가 1.24%로 2위에 올랐다. 권선구와 팔달구는 1.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지역 최고가 개별주택은 영통구 영통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2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저가 개별주택은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681만원이었다. 이들 주택간 집값은 무려 12억8319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구청장·시장이 산정한 것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의 80% 수준에서 결정됐다.
공시가격은 주택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 5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고 오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개별주택가격의 55∼60%)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까지 각 시·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다음달 3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