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 = 박신영 대표 (U&I 재무컨설팅)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각각의 세율을 부과해 세금을 걷는다. 이 세금으로 국가 등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해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해 징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의들을 배우고 경험하며 실행하기에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서는 이윤추구에 따른 소득세는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일정한 항목에 대해 세율을 낮추거나 아예 세율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은 주로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 분포도로 구성돼 있다. 아니 어느 나라든 이러한 분포도를 지니고 있는데(2009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1647만명, 자영업자 550만명)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을 창출하기에 부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방법론 중에 금융소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수익이 높던 낮던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의 저축을 이용하고 있다.
요즘 시대에 우리는 다양한 저축 및 투자방법들을 여기저기서 광고나 판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금융으로 다양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게 된 큰 이유는 저금리 현상으로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다보니 인플레이션을 겪게 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게 되고 또 이러한 상황속에서 경제의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누구나 많은 소득을 원하거나 높은 수익을 얻어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수입환경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소득을 얻어가기 힘들지만 금융소득은 달라 질 수가 있다. 이러하기에 금융재테크, 부동산재테크라 하면서 많은 참고 서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필자는 무엇보다도 금융세금 부분에 관해서도 꼭 꼼꼼히 알아두고 챙기기를 당부하고 싶다. 즉 이번에 말하고 싶은 부분은 비과세통장이라는 것이다.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이 붙게 돼 있다. 일반소득은 물론이거니와 금융소득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14%세율로 부과하고 주민세 10%를 더해 총 15.4%를 납입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득세율인 14%는 다른 선진국의 금융소득세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60%, 독일 53.8%, 미국 46%, 영국 40%인 것처럼 우리나라에 비하면 가히 살인적인 이자소득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복지도 좋을지는 모르지만 금융소득을 받는 이로서는 많은 세율 부과는 힘든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경제 인구 감소로 10명이 내던 세금을 5명이 내게 된다면 세금부담은 그 만큼 커질 것이다. 여기에 근로소득등 원천적인 종합소득세율도 높아질 것이며 금융소득에 관한 세율도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의 자산관리는 무엇보다도 세금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작년에 종료된 장기주식형적립식펀드(3년이상)는 나라에서 펀드 장려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나왔던 비과세 상품임과 동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금융비과세상품의 기간이 변동되어 왔는데 지난 1994년까지만 해도 3년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이 주어졌지만, 이후 1996년부터는 5년 유지시, 2001년부터는 7년 유지시, 2004년부터 지금까지는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10년 이후의 목적(교육자금, 주택마련, 은퇴자금)에 대한 저축 및 투자관리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의 저축 및 투자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향후 10년 뒤 아니 5년 뒤라도 금융소득세율이 올라 갔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만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 지금부터 준비해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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