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경기미 사용 음식업소로 선정된 977개소에 대해 인증표시판을 교부했다.
경기미 사용음식업소 인증제는 우수한 품질의 경기미 판매를 촉진하고 쌀 소비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이번에 선정된 업소는 매월 3가마(240kg) 이상의 경기미를 사용하는 곳과 앞으로의 사용을 약속한 업소들이다.
이날 인증을 받은 음식점 977개소는 도내 모범음식소(4234개소)의 23%로 이들이 매달 사용하는 경기미는 284톤에 달한다.
도는 인증을 받은 음식점에 농협RPC에서 공급하는 경기미를 40kg 기준으로 시중가보다 5% 싸게 공급한다. 또 경기미 사용실적이 우수한 업소는 운영자금 우선 지원,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도는 향후 인증제 참여를 원하는 모범음식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도내 11만2000개의 일반업소에도 경기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쌀소비 촉진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경기미 인증제와 함께 범도민 경기미사랑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인증제의 정착을 위해 품질 하자나 소비자의 불만이 있는 경기미의 경우, 리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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