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주목적을 두고 ‘비보호좌회전’이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운전자들은 비보호좌회전표지판이 설치된 지점에서의 좌회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맞은편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및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수가 적어 주의가 요망된다.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의 차량 운전자는 녹색신호 시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의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며, 적색신호 시에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일반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인식하지 않은 채 교통에 방해가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좌회전을 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
비보호좌회전 표시판이 설치된 곳에서 맞은편 차량과 충돌 시 사고처리 절차를 설명해 보면 녹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신호위반’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신호위반’,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신호위반’으로 모두 처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인적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과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합의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교통법규 및 준법의식이야 말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것이며 나의 안전이 꼭 가정의 안전이요, 국가 경쟁력임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안전운전을 생활화 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