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11일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1184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번지 내 존재하지 않거나 지번이 없는 등 직권정리대상이 889건, 존치 가설건축물 291건, 연장신고 이행 4건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 중 889건은 직권대장 정리하고 존치가설건축물 291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까지 1차 시정계고, 다음달 말까지 2차 시정 계고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요건 적합 가설건축물은 이행 강제금 부과 후 추인 처리하고, 추인 불가 가설건축물은 시정 기간 내 자진정비(철거)할 수 있도록 하며, 미 이행 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일제정비와 병행해 가설건축물 대장을 갱신함은 물론, 추인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필증 스티커를 교부하고 사용 허가기간 만료 한 달 전에 사전 안내공문을 발송해 소유주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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