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유완식)는 17일부터 약 45일간 201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금은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부과기준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평방미터 이상 되는 시설물이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시설물의 소유권, 용도, 공실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부과기간 내 1개월 이상 미사용해 공실이 있는 경우 미사용신고서를 오는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다.

송기헌 구 경제교통과장은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팔달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228-7301, 743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