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많은 시세차익에도 불구하고 가중한 세금이 부과된다면 결코 성공한 재테크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절세혜택을 받기 위해 기한 내 팔거나 좀 더 보유할 때가 있으므로 절세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한 번 더 짚어보는 세테크의 지혜가 필요하다.
먼저 2009년까지 시행되어온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를 공제해 주던 예정신고제도가 폐지되고 그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20% 가산한다.
다만 급격한 변화를 고려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정신고세액공제 5%(29만1000원 한도)를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는 10%를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새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본인 주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인이 직접 경작할 경우엔 매도 시기에 상관없이 연간 2억원 한도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해야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8년부터 배우자의 증여공제한도가 6억원으로 높아지고,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점을 이용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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