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1분기 자동차세 부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010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4월 말 현재 장안구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9만4000여대로, 이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폐차차량과 연납차량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차량에 대해 다음달 과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과세 및 비과세 대상 차량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관련 자료를 정비함은 물론, 이륜자동차 및 중기 등록사항에 대해서도 확인 및 변동사항을 정리, 차질 없는 부과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연·분납 및 전출입, 승계차량, 사망자, 사실상 폐차 차량에 대한 사실조사 후 부과를 추진, 민원 불편은 물론 잠재적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지난해부터 모든 지방세 고지서는 인편이 아닌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우편함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다음달 부과되며, 납기는 다음달 3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