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무담보로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의 대출조건이 일부 완화됐다.
이는 수원을 거점으로 한 삼성미소금융재단 등 대부분 미소금융의 대출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 서민들이 외면하고 있기에 내려진 처방으로 보인다.
이로써 돈이 필요해 발을 동동 구르고만 있던 서민들의 숨통도 어느 정도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난 17일부터 서민들의 소액대출 수요를 신속히 충족시키기 위해 지원요건 및 대출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창업자금을 대출에 한해 자기자본비율 요건은 50%에서 30%로 완화된다.
만약 1000만원을 대출 받을 경우, 기존에는 500만원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0만원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1000만원 한도)을 대출 받을 시 요구되던 ‘2년 이상 영업’ 조건도 ‘1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500만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3회 이상 받아야 했던 컨설팅 횟수를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컨설팅 수행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 17일 미소금융 대출 요건이 완화된 첫 날, 삼성미소금융재단 수원지점은 평소와 다르게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삼성미소금융재단 수원지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규제 완화소식이 전해진 후 대출 문의를 위해 방문한 고객과 전화가 평소에 3배에 달했다”며 “미소금융이 무엇인지 모르던 사람들까지 문의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방문객이 늘어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조치로 미소금융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