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예정지 투기 단속

선거기간 동안의 행정공백을 틈타 불법행위, 토지거래위반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경기도가 집중 투기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다음달 초까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예정지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신축 ▲건축물 대수선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재 ▲죽목식재 행위 등에 대한 투기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LH가 함께 투기방지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총 1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으며, 이중 33건에 대해 원상복구, 철거, 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또 나머지 98건에 대해서는 확인 후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재 3차 보금자리주택(예정)지구 내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시 24시간 현장감시단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시를 맡고 있으며, 지구내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의 판독을 통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보금자리주택 예정지내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공백을 악용한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 합동단속반의 점검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경기도, 검찰, 경찰 합동투기단속으로 화성 동탄 2지구내 영업보상 등을 노린 ‘유령상가 조성, 개사육장과 양봉장 설치, 부정 토지거래허가 취득자, 업무방해자’ 등이 98명이 사법 처리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