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재고시장의 공급이 수요보다 초과되고 있다. 그러나 1주택자라도 미등기 양도시에는 70%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1년 미만 보유시 50%, 2년 미만 시 40%를 각각 적용한다.
2년 이상이 돼야만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수원지역은 3년 보유시 1주택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록 일시적인 2주택자는 올 연말까지 중과세 유예가 사라진다 해도 다음에 해당한다면 그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다른 주택구입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은 처분해야만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된다.
또한, 노부모 동거봉양 및 혼인으로 인한 주택이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둘 중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는 해소기간이 제한 없지만 반드시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적용이 된다.
하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비록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2주택으로 보아 일반과세에 적용된다.
또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등에 의한 2주택이거나 수도권 외의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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