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하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을 유혹하는 사금융. 특히 불법 채권 추심과 고금리는 사금융을 이용한 서민의 피를 말린다.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피해는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수원에 거주하는 N씨. 급전이 필요한 그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에게 1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N씨가 실제로는 수령한 금액은 55만원에 불과하다. 10일 후 40만원을 이자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N씨는 대부조건과 금액과 관련한 대부업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후 센터는 경찰서에 정보사항을 송부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달까지 상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담 건수는 총 569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2025건)보다 무려 181.1%나 증가한 것이다.
이중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은 4881건(85.7%)으로 상담 내용으로는 단순상담(47.3%), 불법채권추심(9.9%), 고금리(9.4%), 대출사기(9.2%), 중개수수료(8.6%) 등이 있었다.
이처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수원시도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 42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수원지역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대부업체는 총 65개로 조사됐다. 특히 이자율 위반(50건)과 무등록영업(14건), 불법채권추심(5건)으로 인한 처분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벌금을 비롯해 영업정지, 폐업, 등록실효 조치 등을 받았다.
시는 개인의 신용등급이 점차 낮아지면서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불법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영기 금융감독원 팀장이 진행한 교육에서는 ‘대부업자가 알아야 할 대부업 법령 및 대부업 제도 안내’를 주제로 대부업 등록제도, 대부 거래 시 유의사항, 이자율 상한 및 산정방법, 대부업 감독 등에 대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마구잡이식 광고로 서민들이 피해사례가 늘고 이 때문에 선의의 대부업체까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대부업 관련 단속반을 편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 대부업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부업체 스스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영업행위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