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 장애인연금 사전 신청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유완식)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31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사전 집중 신청·접수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특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에 목적이 있다.

연금의 종류로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으며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잠정) 소득만 있는 경우는 단독은 50만원, 부부는 80만원 이하인자, 재산만 있는 경우는 단독 1억2000만원, 부부 1억9200만원 이하인자이다.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평균소득의 5%(2010년 9만원, 공통)로 65세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는 미지급하며, 부가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 계층은 매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행 전 철저한 홍보로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적용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