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수원지청이 관내 사업장 320개소를 대상으로 검찰과 합동점검을 나서는 등 사고성 재해감소를 위해 ‘100일 집중계획’을 추진한다.
노동부 수원지청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수원, 화성, 용인지역의 사고성 재해자수는 173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8%(19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7일부터 9월 14일까지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청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산재취약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불참하거나 대리 참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순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수원지청은 그동안 1차에 한해서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처분을 했으나, 이달부터는 42개 법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없이 즉시 과태료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합동점검은 수원지청 관내 지난해 32개소에 비해 10배 이상 대상을 확대(320개소)해 100일 집중기간 전반기인 다음달 7일부터 7월 14일까지 강력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순회독려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작업을 당부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재해발생사업장, 20억 이상 건설현장, 사고성 재해다발업종 사업장 중에서 선정하고 ‘넘어짐·끼임·떨어짐’ 재해와 굴착 및 용접작업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점검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이밖에 34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최고 5000만원 이하, 최저 300만원 이하)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주일 노동부 수원지청장은 “이번 기간에는 사법처리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관내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의식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