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수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에서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구청 종합민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다음달 30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조정·공시와 함께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안구 종합민원과(228-54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