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자동차 보험, 알고 혜택받자

요일제 할인 8.7%로 확대

이달부터 요일제에 참여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자동차보험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금융감독원과 수원지역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 운전자에 대해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에 국한해서 2.7% 할인해주던 혜택을 전체 보험료의 8.7% 수준으로 확대한 상품을 출시한다.

요일제 보험에 가입하려면 자동차에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부착해야 하는데 보험사들은 이 장치를 통해 운행 상황을 확인한 뒤 납입 보험료의 8.7%를 환급해 준다. 적용 대상 차량은 현대, 기아, 대우, 쌍용차의 146개 모델이며 외제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 등이 발생했을 시 보험사 직원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사자가 사고 현황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가벼운 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표준 사고처리 서식에 차량번호, 탑승인원, 파손부위, 사고내용 등을 기록해 한 장씩 나눠 갖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요구나 다른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도 금지된다. 보험 가입과 필요 없는 개인 정보까지 요구하고 이를 보험과 관련 없는 업체에 넘겨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질병 정보 등 보험 가입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동의서가 수정된다.

또한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상·인하할 때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 제도가 도입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