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대처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대규모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경우 전체 30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대처하는 ‘자동차사고공동대응 시스템’을 지난달 말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자동차 피해규모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각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사고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금액이 증가해 이번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및 복구지원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고 가입회사와 관계없이 사고접수 또는 보상 처리 안내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현재 일부 손보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해 예상지역 가입자에 대한 재난우려 알림문자서비스를 전 손보사로 확대하는 한편, 관계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 등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객으로부터 사전 견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 하천 범람이나 도로 붕괴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견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사고를 처리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각 손보사 보상기능의 유기적인 통합운용에 따른 사업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연평균 1조9702억원에 달하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785억원, 2009년 2월 설 연휴 중 폭설로 12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