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표준 소비자 조례안을 보급한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표준 소비자조례안은 소비자 안전, 계량·거래의 적정화, 소비자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1장 총직 ▲2장 소비자안전 ▲제3장 계량·거래의 적정화 ▲제4장 정보제공 및 교육 ▲제5장 피해구제 ▲제6장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의 추진계획 ▲제7장 보칙 등 총 7장 30항으로 구성됐으며 소비자 관련법규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방판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계량법 등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권한사항들을 조례에 종합 규정함으로써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손쉽게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조례안이 지자체가 소비자시책을 추진하는 근거 법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를 상세히 규정했기 때문에, 소비자행정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 측은 2007년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개정된 소비자조례 상당수가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행정기구 설치·운영을 축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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