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서 인터넷 발급

경기도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 민원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신청 등을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 사무실 등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의 불편 해소,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2006년 인터넷 열람이 시행됐으며, 2009년도에는 총 1029만9258건(월 평균 85만8271건)을 열람하는 등 인터넷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발급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lis.gg.go.kr) ‘민원발급’ 코너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시·군 조례에 따른 법정수수료 1000원과 부가수수료 90원으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으로 결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프린터 오류 등으로 등본 발급을 받지 못해 수수료를 돌려받고자 할 때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재한 경우 결제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휴대폰은 결재월 말일까지 반드시 기한 내에 취소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