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 민원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신청 등을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 사무실 등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의 불편 해소,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2006년 인터넷 열람이 시행됐으며, 2009년도에는 총 1029만9258건(월 평균 85만8271건)을 열람하는 등 인터넷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발급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lis.gg.go.kr) ‘민원발급’ 코너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시·군 조례에 따른 법정수수료 1000원과 부가수수료 90원으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으로 결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프린터 오류 등으로 등본 발급을 받지 못해 수수료를 돌려받고자 할 때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재한 경우 결제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휴대폰은 결재월 말일까지 반드시 기한 내에 취소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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