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부천에 사는 Y씨(여)는 인터넷으로 점퍼와 트레이닝복을 구입한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7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했지만 쇼핑몰에서는 환급은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사례 2. P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운동화를 주문하면서 10만원을 입금했지만 20일 가까이 제품은 배달되지 않고 운영자와는 연락도 끊긴 상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지난해 356건이었으며, 올 들어서도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청약철회 거부, 입금 후 연락두절 등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인터넷 쇼핑 시 주의할 점을 당부했다.
우선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에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신고 번호가 표시돼 있지 않는 경우, 사기 사이트일 경우가 많다.
통신 판매업자 신고 확인은 소비자 종합정보(www.consumer.go.kr) 또는 시군 통신판매 담당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상품 대금을 선불로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구매 안전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구매 안전 서비스는 결제예금 예치제(에스크로),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채무보증 지급 계약 등을 확인해 이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구입 후 7일까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철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경우 신뢰도가 높은 판매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며, 낮은 가격으로 제시하면서 현금 결제만을 유도하는 업체는 결제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한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구매한 제품의 하자, 배송, 청약 철회,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자상거래 상담이나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당부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 같은 안내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도내 대학과 도서관, 소비자나 여성단체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개별적으로 필요한 기관이나 개인은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문의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