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구 관내에 등록된 6만7744대의 자동차에 대해 2010년도 1기분 자동차세 93억145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우체국 방문납부 및 인터넷 전자납부(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수원시 시금고인 기업은행의 지방세 계좌를 이용해 납세자 1인에게 평생 가상계좌를 부여,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모든 세금을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기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처리 할 수 있게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 중 기존의 승합자동차(7~10인승)는 올해부터 100%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된다”며 “1월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고지가 되지 않으며, 모든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