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김용서)는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체납차량 147대( 1억 700만원)를 영치했다.
시는 지난 8일 시청 제로택스 특별기동팀, 각 구청 징수팀, 동 주민센터 등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섰다.
이날 합동팀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1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영치를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시 전체 체납액 668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64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24.5%)을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최고서 발송, 재정,행정적 제재 사전예고문 발송, 고질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 체납액을 줄이기에 나서왔다.
이와 함께 시는 납세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상이한 무적차량(일명 대포차) 정리를 위해 ‘전국 현장 추적 영치, 공매처분’도 실시 중이다.
지난 2007년부터는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도입해 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체납세 징수에 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체납차량 2111대 체납액 12억 5000만원에 달하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타 자치단체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375대 3억3천만원을 수탁 영치했다.
세정과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