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6월 한 달 동안을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세금’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100% 환불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오납금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제도 등 정책적인 사유로 발생하고 있지만, 소액(건당 평균 1만1천원),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과오납금을 100% 환불한다는 목표로 위택스(www.wetax.go.kr) 과오납금 상시조회 및 환부청구 시스템을 개설하고, 쉽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안내문을 매달 발송하기로 했다.
채용구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금자동인출기)을 통해 돌려주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환급 문의는 시청 세무과 세외수입담당(☎370-3186~9)로 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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