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은 노래연습장을 운영과 관련된 법률 및 행정절차법, 행정구제,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의 내용으로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특히 행정처분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서약문’을 작성, 업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교육 종료 후에는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고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구 관계자는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업주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의식개선에도 앞장 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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