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부부 공동명의로 세금부담 줄이자

▲ 김태형·세무사
세금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고 명의자 지분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경우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을 여러 사람의 몫으로 나누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인 남편 명의로 등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편 단독명의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현재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고가액의 2.2%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농특세포함)과 1.8%에 해당하는 등록세 등(지방교육세포함)을 내야 하는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부 공동명의는 주택을 처음 구입 할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부부 공동명의재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이 1/2로 줄어들어 현재 누진세율(2년 이상 보유)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절세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3년 보유한 아파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7153만원 나오지만, 공동명의인 경우는 2901만원이므로 1351만원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는 후에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다. 부동산의 보유로 인해 점점가치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취득시 또는 보유초기에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한 후에 상속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1/2만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설혹 증여를 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데, 이때 포함되는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약이므로 부동산가치가 오를 경우 미리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속 개시 전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