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만석공원 인근이라 만석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다. 만석공원은 저수지와 야외음악당이 있어서 행사도 많고 산책하기에 아주 좋다. 특히 저수지를 따라 돌게 되있는 산책로는 아주 일품이다. 그런데 이곳의 방해꾼이 있다. 바로 매점에서 대여해주는 4륜자전거이다. 4륜자전거는 수원시에서 매점입찰을 할 때 '자전거 대여수량 초과나 4륜자전거 대여 시에는 시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고 특수조건을 달아놓고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어제는 4륜자전거에 부딪혀 아주머니 두 분이 다치는 것을 목격했는데, 이런 불법행위를 시에서 몰라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비호세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한 '매점에서 제공한 물품으로 인한 상해가 연2회 이상이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특수조건이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당장 4륜자전거를 철거해 주고, 매점에서 판매하는 폭죽 등도 판매금지 품목이므로 당장 판매를 중단시켜 주길 바란다. 아직도 공원에서 이런 품목을 팔고 있다는 건 수원시에서 허가만 내주고 관리는 전혀 안한다는 것 아닌가. 빠른 개선을 요구한다.
(최준·매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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