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현지 조사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은 다음달 31일까지 오는 10월에 부과될 201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정비지역 안에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징수된 재원은 도시 교통개선에 활용된다.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금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로,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집합건물이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건물 중 개별 분양면적 100㎡미만도 그 면적의 시가 표준이 1억원 이상일 경우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시설 등도 포함된다.
 
감면대상 시설물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하는 시설물이나 2000㎡이상 시설물 중 승용차 요일제 이행,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참여, 통근버스 운행 등 이행 시설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