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동수)는 지난달 개정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개정내용을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집중홍보 한다.
이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융자규모가 세대당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3자녀이상 세대는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각 1000만원씩 증액됨에 따른 것이다.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세대당 4900만원을, 3자녀세대는 5600만원 이내를 융자하며, 융자상환은 연리 2%에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조건이다.
융자취급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취급한다.
융자대상은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저소득 세대는 취급은행에서 융자에 관한 사전상담을 받은 다음 전세계약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구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팀)로 제출하면 시와 취급은행을 경유해 융자여부가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팀, 228-88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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