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행, 교통법규와 안전수칙 준수해야

임정하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최근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등으로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배달종사자ㆍ청소년들의 잘못된 운행문화로 교통질서가 무너져 사고위험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이륜차 교통사고로 '08년 1,312명, '09년 1,288명 사망했다.

이러한 이륜차 사고는 우리나라 도로교통정책이 자동차 위주로  발전하면서 이륜차 통행에 대한 법적 제도와 교통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에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보완과 시설개선을 요구하기에 앞서 이륜차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명심해야 할 몇 가지 당부를 한다.

첫째, 인도 또는 횡단보도로 이륜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사고위험이 크고 보행자를 불안하게 하므로 중점 단속 대상이다. 둘째,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폭주행위 등 난폭운전을 할 경우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끝으로, 운행중인 이륜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교통질서의식이 저하되어 사고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륜차 안전 운행을 위한 제도와 안전시설 개선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