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공장규제 완화

민관합동규제개혁단, 기업애로 72건 개선

● 사례1=용인시에 소재한 제약회사 A사는 현행 수질법상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면적 규제로 지난 30여년간 증설이 불가능한 상태다. A사 관계자는 “2012년 시행 예정인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증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장건축면적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중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 사례3=수도권 소재 밸브제조업체 C사는 공장 내에 ‘분체도장설비’를 직접 설치해야 하는 애로를 겪고 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조달할 경우 일부 생산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C사 관계자는 “외부 위탁이 가능함에도 직접 설치할 경우 비용 부담 및 설치 공간 확보도 힘들고 해당 지자체에서 설치 허가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분체도장설비’를 생산시설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첨단공장과 연수원에 대한 증설규제가 완화되고, 주유소에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패스트푸드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0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17건, 환경 7건, 주택·건설 11건, 조세·회계 7건, 중소기업 12건, 업종애로 13건, 지역현안 5건 등 7개 분야 총 72건의 기업애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은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장과 연수시설의 증설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유소에서 드라이브 인(Drive In)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도 개선된다.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까지 ‘분체도장설비’를 직접 설치해야 하는 생산시설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시공경험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조달청 등급제한공사의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을 현행 당해공사규모의 1.2~2배에서 1~1.5배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추진단은 ▲공공공사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발생되는 간접비의 세부 지급기준 마련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이중 작성 부담 경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도 지역, 규모,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현장애로 수집활동을 지속하고 지금까지 수용된 건의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